인력파견 및 경비·청소용역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일용직 원천세와 4대보험 정산
1. 일용근로자 원천세 계산 방식(1일 15만 원 비과세 공제 후 2.7% 세율)과 단기 용역 인건비 소명
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29조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(건설일용직 1년)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1일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1일 15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6% 원천징수세율에 원천징수세액공제(55%)를 적용한 2.7%(지방소득세 포함 2.97%)를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. 정당한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인건비 부풀리기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2. 파견·청소·경비 인력 4대보험 취득·상실 및 매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(일용/사업소득) 미제출 가산세(0.25%) 방지
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무 대상입니다. 또한 국세청 지급명세서 단축 제출 제도에 따라 일용근로자 및 3.3%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'간이지급명세서'를 전산 제출해야 합니다. 기한 내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0.25%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월 정기적인 원천세 및 4대보험 정산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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